경제용어사전

과세지가

 

건설교통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한다. 종래 땅값이 정책목표에 따라 여러 가지로 책정되어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문제가 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89년 7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됐다.

공시지가는 대표성을 지닌 전국의 45만 필지의 표준지를 대상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땅값이다. 이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해 산출하는 약 2천5백만 필지의 땅값은 개별공시지가라고 부른다. 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토지세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의 산정에 이용된다. 또 국유재산 매매나 토지수용보상 등을 할 때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가는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각종 회원권, 자가용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고시하며 양도세나 상속세의 기준으로 삼는 것, 과세지가는 내무부가 재산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 부과 근거로 삼고 있는 통상 ‘지표’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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