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표준공제제도

 

개인의 소득세는 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후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각종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특별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란 기초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맞벌이 부부 등의 공제를 말하는 것이다. 특별공제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소득세 과표계산에서 일정 부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이중 의료보험료는 전액, 보장성 보험료는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는 연 급여의 3% 초과분(1백만원한도), 교육비는 초중고 교육비 전액을 각각 소득세 계산에서 빼준다.

표준공제제도란 지금까지 시행되어왔던 이같은 특별공제제도가 개선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특별공제제도에 속한 각종 공제를 항목별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초공제처럼 연간 60만원을 무조건 공제해주는 새로운 제도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처럼 항목별 공제를 택할 수도 있고 표준공제제도를 택해 무조건 60만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이 특별공제대상으로 추가된 근로소득자 이외의 소득자는 항목별 공제는 받을 수 없고 표준공제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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