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조약
[Convention of Paris]정식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for Produ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상표권을 총칭하여 공업소유권이라 하는데 이같은 무형재산권은 무역확대, 기술교류에 대응하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1883년 파리에서 서명, 발효하였고 그후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근대화에 따라 수차 개정이 거듭되어 왔다. 파리조약의 기본이념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각국 특허의 독립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우선권 제도로서는 본국에서 최초의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는 기술의 신규정을 잃는 일 없이 동맹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을 기초로 많은 조약·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조약을 비롯하여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협정(IPC), 상표등록조약(TRT)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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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같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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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어떤 자원배분 상태가 실현가능하고 다른 배분 상태와 비교했을 때 이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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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코노미[Policonomy]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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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쇼퍼[personal shopper]
VIP 고객이 보다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백화점에서 마련한 전문 쇼핑 도우미. 고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