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파리조약

[Convention of Paris]

정식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for Produ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상표권을 총칭하여 공업소유권이라 하는데 이같은 무형재산권은 무역확대, 기술교류에 대응하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1883년 파리에서 서명, 발효하였고 그후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근대화에 따라 수차 개정이 거듭되어 왔다. 파리조약의 기본이념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각국 특허의 독립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우선권 제도로서는 본국에서 최초의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는 기술의 신규정을 잃는 일 없이 동맹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을 기초로 많은 조약·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조약을 비롯하여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협정(IPC), 상표등록조약(TRT) 등이 그것이다.

  • 프로그램[program]

    ① 조직화된 행사, 훈련 프로그램 등과 같은 시간에 걸친 것. ② 컴퓨터실행지시서. 프로그...

  • 푸시 기술

    인터넷의 새로운 정보전달 체계로 웹캐스팅이라고도 불린다. 기존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의 바다...

  • 플렉스-원낸드[Flex-OneNAND]

    기존 원낸드(OneNAND)의 고성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 종류의 낸드플래시인 싱글레벨셀...

  • 펀드랩[fund wrap]

    여러 펀드를 하나의 묶음으로 엮어 운영하는 펀드간접투자상품. 운용사가 고객을 대신해 펀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