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ordinary wage]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일상적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명확히 했다. 기존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해당 임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재직 여부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업들은 급여 부담이 늘어나며 임금 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