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토지공개념의 도입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과세하는 세금.
토지초과이득세는 땅을 보유만 하여 쉽게 얻은 이득에 대해 중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불필요한 토지수요 증가와 토지 소유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며, 땅값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서울올림픽 전후 개발 열풍으로 땅값과 주택가격이 폭등해 1988~1989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대에 달하자 내놓은 정책이다.
개발부담금 택지소유 상한제도와 함께 토지 공개념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였으나 땅값이 안정되면서 1994년부터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고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경기 부양을 위해 폐지됐다. 당시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논란이 됐고 1994년 일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