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가 공업기술의 토대가 되는 공통기초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정부는 이를 ‘공업기반기술’로 통칭해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공식적인 개념 정의는 ‘공업발전에 긴요한 기술로서 기술수준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으로 돼 있다.

이 사업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열처리, 염색, 주물 등 ‘생산 현장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돼 있는 기술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한 가지는 ‘사업주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술 분야’로 주로 공정 분야가 해당된다.

근거 규정은 공업발전법 13조에 들어 있으며 상공자원부 시행령인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에 의해 매년 운영계획이 수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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