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사완성보증제

[surety bond]

공사완성보증제는 금융·보험업체가 건설업체의 신뢰도 및 기술력을 기준으로 해 공사완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시공업체가 부도 또는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도 금융기관의 보증으로 완공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제도다.

공사완성보증제가 실시되면 현재 건설업체간 ‘따내고 보자’는 식의 수주가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부실시공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 부실공사를 해온 업체나 신뢰도가 낮은 업체는 건설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고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비할 수 있다. 공사완성보증제는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데 계획된 설계대로 공사를 완공할 수 있어 우리나라가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PQ(사전심사제)보다 한걸음 앞선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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