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카르텔

[cartel]

기업들이 어떤 방법이나 유형으로든 계약, 협정, 결의 등 다른 기업들과 공동으로 행하는 제반행위를 뜻한다. 기업연합 혹은 공동행위라고도 한다. 기업간에 이루어지는 협조적 행동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로 볼 수 있다. 참가 기업들의 독립성이 대등하게 보장되며 자주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협정사항에 대해서만 공동행위 내지 공동정책을 취한다. 공동행위는 그 유형에 따라 가격·사업활동의 지역분할, 각 기업 제품의 종류·품질·규격·판매방법 등을 대상으로 행하여진다. 이는 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는 약정을 맺어 이루어지는 경우와 공동판매 또는 구입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을 통해서만 판매 또는 구입토록 하는 경우, 사업활동은 개별적으로 행하지만 이윤을 풀(pool)로 해서 미리 정해진 일정 방식으로 배분하는 경우의 조직형태 등을 갖게 된다.

관련어

  • 캣본드[catastrophe bond, cat bond]

    지진과 쓰나미, 홍수 등 재산상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발행하는 보험연계증권...

  • 콜버스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 시간에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는 사람...

  • 크리슈머[CREsumer]

    크리슈머는 창조를 의미하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

  • 쿠페[coupe]

    승용차의 차체형식중 하나로 지붕의 높이가 낮은 2도어 승용차를 말한다. 원래 2인승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