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시식 자기앞수표

 

수취인이 반드시 명시되고 수취인 앞으로 배달까지 가능한 신종 자기앞수표. 자기앞수표와 어음의 기능이 결합된 지시식 자기앞수표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수표 뒷면에 양도인의 기명날인을 의무화하고 최종 현금 교환 단계에서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데다 고객이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이유 등 거래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자금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지식 자기앞수표와 달리 수표의 유통과정 추적이 가능해 자금 출처를 완벽히 추적할 수 있어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씨티은행이 1996년 3월 처음 도입하였다.

  • 중량충격음

    사람이 걷거나 뛸 때 저주파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 소리. 충격력이 크고 지속시간이 길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

  • 제3주식시장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비등록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을 ...

  • 정보기술아키텍쳐[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ITA]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정보자원관리 목표를 당성하기 위해 새로운 IT를 획득하고 기존 IT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