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securities companies]증권거래법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다.
주요 업무로는 발행시장업무로서 유가증권의 인수, 매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업무가 있고 유통시장업무로는 자기매매업무 및 브로커로서의 위탁매매업무 등이 있다. 또한 증권업 부수업무로서의 증권저축업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업무 및 고객에 대한 신용공여업무 등이 있다.
그밖에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해외에서의 유가증권인수 및 매출업무,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BMF 판매업무 등을 취급한다. 1995년부터는 외국투자가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업무 내에서의 환전업무도 추가로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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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생산설비보전[Total Productive Maintenance, TPM]
설비보전 업무가 보전부서만의 고유업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사적으로 설비보전 업무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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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배분[strategic asset allocation]
주식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비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는 방법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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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친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부문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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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electric book, e-book]
문자나 그림, 화상 같은 정보를 종이에 인쇄하지 않고 전자 매체에 기록하여 서적처럼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