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제
결산기의 중도에 배당을 하는 행위, 또는 그 배당을 말한다. 1998년 말 개정된 상법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현대중공업 46개사가 정관에 중간배당을 규정했다. 상법에선 중간배당을 영업연도중 1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정한 날이 중간배당 기준일이 되며 배당금 지급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미국과 달리 직전 결산기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사업연도중에 배당을 실시했다가 경영상황 급변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경리사무와 연결, 결산준비의 간소화 등을 위해 연 1회 결산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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