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제
결산기의 중도에 배당을 하는 행위, 또는 그 배당을 말한다. 1998년 말 개정된 상법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현대중공업 46개사가 정관에 중간배당을 규정했다. 상법에선 중간배당을 영업연도중 1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정한 날이 중간배당 기준일이 되며 배당금 지급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미국과 달리 직전 결산기의 미처분이익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사업연도중에 배당을 실시했다가 경영상황 급변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경리사무와 연결, 결산준비의 간소화 등을 위해 연 1회 결산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
직접교차분화줄기세포[direct conversion stem cell]
성체줄기세포의 분화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고 주변환경에 따라 변한다는 가설. 조혈모 세포가...
-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
주식유통시장에서 매매된 주식의 수량을 나타낸 것이 거래량이며 이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거...
-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ies, ABS]
금융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채,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각종 자산을 ...
-
절충교역[offset orders]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수입하는 국가에 기술이전 및 부품 발주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