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
[shareholder proposal right]주주에게 주총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진 중심으로 주총 안건이 마련되는 관행을 개선,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액주주가 자본금 1천 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1천억이상인 경우에는 0.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사선임, 액면분할 등의 안건을 주총에서 논의하도록 회사측에 제안할 수 있다. 회사특은 이 제안이 법령, 정관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주주 제안자는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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