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stock company, company limited by shares]상법상 회사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 등 4종류가 있다. 현대 기업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성 등을 주 용으로 한다.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주주), 즉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 손실을 갚아야 할 경우 회사 사원(설립자)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손실을 무제한 배상해주어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그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유한, 합자, 합명회사보다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상법에 의해 창설되는 법인체로서 전 출자자의 유한책임, 자본의 증권화, 중역제도 등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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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치주의
개정 노동법에서는 노조가 파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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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Neutron Reflectometer]
원자로에서 나오는 넓은 파장 범위를 갖는 중성자 빔을 단일한 파장을 갖는 중성자 빔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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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발행
직접발행은 주식 발행회사가 자기 명의로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를 모두 담당하여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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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회사[Securities Financing Company]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촉진 및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증권회사와 일반투자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