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정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보완·조정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현재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자재 등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및 농축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무세 또는 20% 미만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제품수명주기론[product life-cycle theory]

    우리가 생산해서 쓰는 상품들도 생물처럼 수명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상품은 ...

  • 재해보험[disaster insurance]

    재해보험은 화재보험 및 해상운송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에 의해서 부보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

  • 중간배당제

    결산기의 중도에 배당을 하는 행위, 또는 그 배당을 말한다. 1998년 말 개정된 상법에서...

  • 적정통화

    국민경제의 규모에 가장 알맞는 통화량의 수준을 유지해야만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