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농림축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관세정책면에서 보완·조정하기 위하여 1984년부터 실시한 제도다. 현재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초원자재 등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 및 농축산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무세 또는 20% 미만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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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만기식 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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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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