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문가보험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일반인보다 특정 영역에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일반 대중에게 부담하고 있는 의무. 오늘날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가 계약 후 태만하는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법정 고소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의사와 같은 전문가는 전문적인 책임보험을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전문가의 책임을 묻는 고발사건이 빈발하고 가혹해졌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 전자가격표시기[electronic shelf label, ESL]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전자종이를 통해 보여주는 제품이다.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

  • 진행갭[continuation, runaway gaps]

    횡보가격대를 돌파한 후 일정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중간에 가격이 급상승(급하락)하여 두 번째 ...

  •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사는 청년과 재취업하려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 적성검사를 통한 ...

  •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 FoF]

    투자자가 불특정 개인이나 기업(단체)이 아닌 일반펀드로 구성된 펀드를 말한다. 펀드가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