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용조정제도

 

고용조정제도는 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피합병(인수)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해 합병(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고, 휴직, 전직, 파견, 배치전환, 직급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고용조정 대상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고용조정 실시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된 근로자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삽입했다. 이 법은 특별법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법에 우선한다.

  • 그래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는 미국 안보와 국방정책 분야에서 최고 분석가로 꼽힌다. 미국의 ‘...

  • 기술담보대출

    기술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체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 이를 담보로 자금을...

  • 건물대장

    법정용어는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소유주와 건물의 구체적 위치 및 용도 등이 명기된 서류로 ...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1930년 스위스 바젤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12개국의 공동출자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