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용조정제도

 

고용조정제도는 한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 또는 인수할 경우 피합병(인수) 금융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해 합병(인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고, 휴직, 전직, 파견, 배치전환, 직급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고용조정 대상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고용조정 실시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조정된 근로자의 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이 제도를 삽입했다. 이 법은 특별법 성격을 띠고 있어 일반법에 우선한다.

  • 금융비용[financial expenses]

    장·단기 차입금 및 사채에 대한 대가로 이자비용의 합계에서 이자수익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 긴급대출

    금융용어로는 은행이 당좌대월 한도를 넘어 기업에 일시적으로 대출해주는 자금을 의미하지만 일...

  • 가젤기업[Gazelles Company]

    매출액과 근로자 수가 과거 3년 연속 평균 20%이상 지속적으로 고성장한 중소 기업을 말한...

  • 공모[public offering]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경우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