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적정최고가방식

 

정부 재산을 매각할 때 응찰가격을 높게 쓴 입찰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한 다음 이 가격에 가장 가까운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부찰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정부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으며 이중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입찰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런 재산매각 방법은 참여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른 분류방식은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라 최고가방식, 심사 및 선정방식, 적정최고가방식, 예정가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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