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최고가방식
정부 재산을 매각할 때 응찰가격을 높게 쓴 입찰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한 다음 이 가격에 가장 가까운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부찰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정부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으며 이중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입찰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이런 재산매각 방법은 참여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른 분류방식은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라 최고가방식, 심사 및 선정방식, 적정최고가방식, 예정가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
전속고발권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
-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
-
전문공사업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 ...
-
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