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용보험제도

[employment insurance]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원하면 전직훈련은 물론 취업도 알선해주는 고용안정제도. 실직에 대해 실업수당만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달리 구인·구직정보망 운용, 취업알선 등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인력정책이다. 특히 산업구조 조정기나 경기침체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안정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노조의 실업에 대비한 자구책으로 생겨났으며 현재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은 대부분 실업보험 성격의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 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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