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수입제한
[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약, 각성제, 무기, 탄약 등의 수입제한은 인도적·안전보장상 당연하다. 그밖에는 국제수지의 악화, 발전도상국의 개발촉진 필요 또는 세이프 가드 발동의 경우에 한해서 협의를 거쳐 소정의 절차를 원칙으로 하여 수입제한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타당한 이유와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은데 이것을 잔존수입제한이라고 한다.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1~5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증권대부[securities loan]
일반적으로 고객의 공매를 위하여 한 중개인이 다른 중개인에게 증권을 대부하는 것. 대여중개...
-
정기적금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액을 매월 적립하고 만기일에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
자가정렬이중패턴[Self-aligned Double Patterning Technology, SaDPT]
2007년 10월 삼성전자가 30나노 64기가비트(Gb)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면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