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수입제한
[residual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어떤 부문에 있어 GATT는 수입수량제한에 있어 관세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마약, 각성제, 무기, 탄약 등의 수입제한은 인도적·안전보장상 당연하다. 그밖에는 국제수지의 악화, 발전도상국의 개발촉진 필요 또는 세이프 가드 발동의 경우에 한해서 협의를 거쳐 소정의 절차를 원칙으로 하여 수입제한을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타당한 이유와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은데 이것을 잔존수입제한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