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특혜관세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반제품에 대해 아무 반대급부없이 일반적으로 관세를 면세해주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채택돼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재 개도국에 GSP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일본 등 모두 26개국이며 수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1백40여 국에 이르고 있다.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한 기간으로 하며 기간이 끝날 때마다 추가로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 원격의료[Tele-medicine]

    환자가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

  • 역부의 효과[negative wealth effect]

    자산이 약세를 보이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실물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 현상을 말한다....

  • 연결납세제도

    법률적으로는 독립돼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집단을 경제적 동일체로...

  • 역외펀드[offshore fund]

    세금이나 각종 규제를 피해 자유롭게 각국의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