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반제품에 대해 아무 반대급부없이 일반적으로 관세를 면세해주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채택돼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재 개도국에 GSP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일본 등 모두 26개국이며 수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1백40여 국에 이르고 있다.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한 기간으로 하며 기간이 끝날 때마다 추가로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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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펀드[active fund]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상회한 운용 성과를 목표로 하는 펀드로 종합주가지수와 같은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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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장세[liquidity-driven market]
증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자금력으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장세를 말한다. 시장에 화폐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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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프로슈머[energy prosumer]
에너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 아파트 단지나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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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매출기준 원단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 발생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매출 확대나 축소와 관련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