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제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반제품에 대해 아무 반대급부없이 일반적으로 관세를 면세해주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채택돼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재 개도국에 GSP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일본 등 모두 26개국이며 수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1백40여 국에 이르고 있다.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한 기간으로 하며 기간이 끝날 때마다 추가로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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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조항[sunset clause]
정부가 취한 조치가 특정기간을 경과하거나 명시적인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일정 시점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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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간 통신 기술[inter satellite links, ISL]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필수 기술. 위성 간 데이터를 ‘레이저’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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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라운드[Ethics Round, ER]
윤리적 행위를 기업 경영활동에 적용하려는 국제적 시도로서 경제활동의 윤리적 환경과 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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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정비구역
한강변의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한강변 스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