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이중과세란 조세 주체 및 객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그 성질에 따라 인적 이중과세와 물적이중과세로 나눌 수 있다. 인적 이중과세는 소득발생지와 소득귀속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소득발생지와 소득귀속자의 국내 조세체계가 달라 동일한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경우다.

이러한 인적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① 국외 원천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 ②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자국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③ 당사국간의 조약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다. ③의 방법이 바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이다. 우리나라의 국내법은 외국의 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채택하는 동시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 오일 세일ㆍ오일 샌드[oil shaleㆍoil sand]

    원유를 함유한 퇴적암(셰일)과 모래(샌드)를 말한다. 매장 원유와 달리 별도의 추출ㆍ정제 ...

  • 유러달러 예금증서[Eurodollar certificate of deposit]

    달러로 이자와 원금이 지불되는 미국 외에 주로 유럽에서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CD를 말한다...

  • 유리섬유강화 열가소성 플라스틱[glass fiber mat reinforced thermoplastics, GMT]

    폴리프로필렌 수지와 유리섬유메트 강화재. 철보다 무게가 20-25%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냉...

  • 예방조치 요구

    시세 관여, 허수성 호가 등 불건전 매매를 하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에 수탁거부 등을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