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전가격세제

 

국내에 있는 기업이 외국에 있는 특수 관계인과 상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조작해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다국적기업이 5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갖고 있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국내 자회사와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내부거래를 하면서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대상거래는 유무형자산의 매매 및 임대차, 용역제공, 금전대차, 기타 손익 및 자산관련 모든 국제거래를 포함하며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과 우회해서 거래해도 적용된다. 이전가격 결정은 독립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가격, 즉 정상가격원칙이 적용되어 제3자 가격비교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으로 산출된다.

다만,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정상가격이 아닌 거래이더라도 여러 거래의 차액을 조정하는 상계거래를 했을 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전합의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전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해 외국계 기업과 국세청이 건별로 사전에 합의하면 외국에서 세금이 늘어날 때 국내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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