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이자평형세

[interest equalization tax]

투기적 자본 유출입에 대한 국내외 금리차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이자평형세 제도는 자본 유입이나 유출 둘 다 조정이 가능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자본 유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면, 국내 거주자의 해외채권 구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가 된다. 반면 외국자본의 수입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자평형세 제도는 외국채권과 국내채권의 수익률을 동등하게 함으로써 외국채권의 매력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외국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의 매력이 감소되고 국내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자본의 매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자평형세는 정책 당국자들로 하여금 국내 금리나 외환시장의 개입없이 자본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토빈세를 보다 넓게 해석할 경우, 이자평형세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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