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약이전

 

보험계약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

계약을 이전하면 각 계약건별로 적립해 놓은 책임준비금이 함께 넘어간다. 대신 각 계약의 책임도 모두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에서 진다.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인수보험사에서 내준다.

한편 연금저축의 경우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권역․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이 계속 부여된다.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15-0.2% 포인트가 붙는 대출. 연간 또는 5년간...

  •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국민연금의 의결권 전문기구로 2005년 설치됐다.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기금운용...

  • 기아수출[hunger export]

    기아수출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국내 소비를 무리하게 억제하면서까지 수출하는 것...

  • 군 전략자산

    군사기지, 방위산업 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