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계약이전

 

보험계약을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

계약을 이전하면 각 계약건별로 적립해 놓은 책임준비금이 함께 넘어간다. 대신 각 계약의 책임도 모두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에서 진다. 보험사고를 당한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인수보험사에서 내준다.

한편 연금저축의 경우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권역․금융회사로 옮기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이 계속 부여된다.

  •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EB]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 개호변액

    계약자가 맡긴 자금을 보험사가 운용해 거기서 얻은 수익만큼 계약자들에게 되돌려주는 보험상품...

  • 고용유발계수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뜻하며 한국은행이 2005...

  • 경영자본영업이익률[operating income to business capital]

    기업에 투하된 자본은 경영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과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본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