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제플라스틱협약

[International Plastics Treaty]

국제플라스틱협약은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주도로 마련 중인 legally binding(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의 전체 생애주기 전반(생산, 소비, 폐기, 재활용)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5.2)에서 175개국이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으며, 2025년까지 최종 채택을 목표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가 다섯 차례 공식 회의를 통해 조문을 마련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 설정, 유해 화학물질 통제,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 생산자책임 확대제도(EPR) 도입, 정보 공개 및 감시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책임 분담, 기업의 참여 수준, 플라스틱 수지와 첨가제의 규제 범위 등을 놓고 국제적 이견도 존재한다.

기존의 해양 플라스틱 규제가 주로 폐기물 처리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이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 단계부터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협약이 채택되면 각국은 이를 자국 법령으로 이행해야 하며, 향후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유통·폐기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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