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88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우선 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은 88종합무역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USTR 자체의 슈퍼 301조 운용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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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율[bound tariff rates]
WTO에서 자발적으로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락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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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마샛[International Marine Satellite Organization, INMARSAT]
`국제 해사위성기구''의 약칭. 해사통신위성의 명칭이기도 하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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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abusing]
오용, 남용, 폐해 등의 뜻을 가진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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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크[e-check]
전자거래 수표로서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는 수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