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88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우선 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은 88종합무역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USTR 자체의 슈퍼 301조 운용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 위미니지먼트[womanagement]

    여성을 뜻하는 위민(Women)과 경영을 뜻하는 매니지먼트(Management)가 합해진 ...

  • 원스토어

    2016년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포털 1위 네이버가 각사의 앱...

  • 욜로[You only live once!, YOLO]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즐기며 살 것. 한 래퍼의 노래 구절에 등장한 ‘...

  • 액면분할[stock split]

    기업이 주식의 액면가를 낮추고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주당 액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