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감시대상국
[priority watch list, PWL]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다고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88종합무역법은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 그리고 감시대상국(WL)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이 되면 우선 협상대상국처럼 직접적인 무역보복조치를 받지는 않지만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받는다.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지정은 88종합무역법에는 근거규정이 없으며 미 행정부가 편의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USTR 자체의 슈퍼 301조 운용 내부지침에 따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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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일괄타결방식은 "모든 것이 타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타결된 것이 아니다.(Nothin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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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ethylene]
나프타 등 석유 유분을 정제해 얻는 화학물질. 화학식은 C₂H₄이며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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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업경영에 있어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일련의 위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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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긴급수입제한조치[temporary safeguard]
국제수지 악화 등 금융상의 위기나 환율, 통화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국내 산업에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