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미국 조선업 강화법

[SHIPS for America Act]

원 명칭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SHIPS for America Act)"으로 미국의 조선업과 상업 해양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19일에 초당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미국 조선업의 급격한 쇠퇴와 중국 조선업 및 해군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80척에 불과한 국제 무역용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확대,
미국 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허용,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해 전시를 대비한 해상 수송 능력 보강,
조선소 개선을 위한 25% 투자 세액 공제 도입,
현재 미국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부과되는 수리비의 50%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 추가.
법이 통과되면 미국 선박이 한국에서 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0년에 제정되어 미국 해양 및 조선산업을 보호해온 존스법(Jones Act)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존스법 폐지 시, 한국 조선업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전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하며, 중국(51%)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미국 및 동맹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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