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부감사

[external audit]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 회사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상장사나 상장 예정법인은 반드시 외부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 보고서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은 기업이 결산 때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제대로 작성됐는지 조사한다. 감사인은 구성원수에 따라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감사반 등으로 구분된다. 재무제표 조사 결과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네 가지가 있다. 한편 외부감사인은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도록 돼 있다.

  • 어음[bill]

    상품구매시 구매자가 발행하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일정 ...

  • 엘리펀트[elephant]

    원유매장량이 수십억 배럴에 이르는 초대형 유전을 일컫는 업계 용어다. 특히 원유매장량이 1...

  • 에탄올[ethanol]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을 발효시켜 얻는 에틸 알코올 (ethyl alcohol)을 말한다. ...

  • 아웃 플레이스먼트[out placement]

    아웃 플레이스먼트란 재취직 알선을 말한다. 종업원의 해고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과 그곳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