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책임준공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명시한 약속이다.

이 의무는 시공사가 예정된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요구하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에게는 프로젝트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책임준공 확약을 한 시공사는 모든 상황에서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나 다른 보증기관이 준공 의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책임을 진다.

이는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중요하며, 시공사의 도산이나 공사 중단 시 투자 및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 사회기반 시설을 만들 때 실제 수익이...

  • 차이신 PMI

    중국 경제 전문매체 차이신이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구매 담당자...

  • 책임준공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명시한 약속...

  • 총액인건비제

    정부의 각 기관이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