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오존주의보는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경보는 0.3ppm 이상일 때, 0.5ppm을 넘어서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
유병자보험
질병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소비자도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
-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 mark]
국내 인터넷사이트상에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보호 및 소비자보호등의 구현 정도를 심사하여 일...
-
연령분석법[aging of account receivable method]
거래처별 연령조사표를 개별룰에 따라 작성하고 회수기일의 경과 정도에 따라 각각 별도의 상이...
-
아슈르방킹[Assurbanking]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보험설계사 등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