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예금보험제도

[deposit insurance]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되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기관이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1995년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가 도입됐으며,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일부 금융사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적금·부금 및 원금보전형 신탁 등이 예금보호 대상이 된다.

하지만 후순위채권·펀드와 같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보험기금은 금융회사들로부터 갹출하는 보험료로 충당한다. 금융사들이 낸 보험료를 다 소진했을 경우엔 예보가 채권을 발행해 필요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예금 대지급 한도는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 원이다.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사(부보 금융사)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다.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등은 예금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예금지급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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