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2023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가운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감면 혜택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으면 970만원([1억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증여세율 10%-자진신고 세액공제 3%)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 재산의 사용처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제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3년 결혼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부의 대물림’ 논란도 있지만 기재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 상승 등으로 결혼 비용이 증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시 특례 저율과세(10%)를 적용하는 재산가액을 과세표준 10억원 초과~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로 늘리고 증여세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당장은 추가 개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민 경제-개인연금 月 125만원 받는 은퇴자, 소득세 200만원 낮아져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소득이 월 125만원 이하인 은퇴자의 세 부담이 최대 2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은 2013년 이후 10년 만으로,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에 따라 3~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의 10%가 더해지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세율은 3.3~5.5%다.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갑자기 세 부담이 커진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길 경우 소득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세율이 16.5%로 높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인 80대 노년층의 경우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세 부담이 247만5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내야 할 세금은 약 200만원 줄어 49만5000원이 된다.

정부는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 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가입 후 3년 안에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감면세액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출산·양육-연봉 7000만원 미만 땐 자녀장려금 100만원…혜택 가구 두 배로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이 가구소득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중산층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은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된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재산이 2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이다.


정부가 이를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로 확대하면서 중산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이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6064만8000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중산층에 가까이 접근시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봉 7000만원 미만 땐 자녀장려금 100만원…혜택 가구 두 배로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는 201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장려금 수혜 가구는 지난해 58만 가구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새 자녀장려금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연간 53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 확대가 자녀세액공제 등 기존 혜택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양육수당으로 매월 20만원(연간 24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세금 18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급여 5000만원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양육수당 120만원(월 10만원×12개월)을 차감한 4880만원에 세율 15%(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를 곱한 732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비과세 금액이 240만원(월 20만원×12개월)으로 늘어나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은 714만원(4760만원×0.15)으로 줄어든다.



기재부는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한도를 현재 연 700만원에서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3% 넘게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과 마찬가지로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가 있다.

산후조리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현재는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혜택을 받지만 내년부터 모든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주세-맥주·막걸리 값 올리는 '물가연동제' 폐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막걸리) 세금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맥주·탁주 주세에 탄력세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제에서 술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로 2020년 전환됐다.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의 -30∼30% 범위에서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도 이때 함께 도입돼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주세가 변동돼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맥주는 L당 885.7원, 탁주는 44.4원의 법정세율을 매기되 필요시 법정세율의 -30~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인상돼도 주류 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량세 도입 당시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L당 519원으로 캔맥주(1121원), 병맥주(814원) 등에 비해 낮았다. 당시 법 개정을 통해 맥주에 대한 세금이 품목과 관계없이 L당 830원으로 통일되면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생맥주에 대한 세금을 20% 경감하기로 했다.


*기업 유치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5년간 소득세(개인사업자 대상)·법인세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에서 7년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도 부활한다.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와 이를 위한 외국 법인 출자, 외국 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에 한해 투자·출자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투자·출자분부터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미래사업-K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15~30%로 대폭 확대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이 현행 3~10%에서 15~30%로 대폭 확대된다. 콘텐츠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를 각각 5%, 10%, 1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15%, 중견·대기업 10%의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 적용 조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K콘텐츠’ 기업의 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 개봉한 국내 영화 ‘범죄도시3’의 제작비는 135억원이었다. 이 영화 제작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제작비의 10%인 13억5000만원가량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최대 공제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40억5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의 3%를 세액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 신약 제조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에 대해 시설투자 25~35%, 연구개발(R&D) 30~5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세액공제 혜택은 올 하반기 R&D 지출 및 시설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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