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

 

중국 정부가 국가 보안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중국 반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과 관련된 정보 및 물품의 수집, 전달, 저장, 사용, 파괴, 훼손, 조작, 판매 등을 간첩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국가안보기관의 단속 권한을 확대한 점이다. '국가 안보와 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겼다.

개정안은 또한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중국 정부가 용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가택 수색과 사업체 수색, 구속 없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인권 단체와 외국 정부의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이 법이 반체제 시위를 탄압하고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EU, 일본은 모두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미국은 자국민들에게 이 법에 따라 구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했다. 또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공격, 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投靠)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되었다.

*법 적용 범위 확대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을 명시했으며,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가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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