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P2E 게임

[play to earn game]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주는 게임. 소셜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 기존 인터넷 기술을 일컫는 웹(Web) 2.0과 비교해 ‘웹3’ 게임이라고도 불린다.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아이템·캐릭터를 NFT로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P2E 게임 영업이 불법이며, 게임산업법 32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PCT-ROAD[PCT-Receving Office ADministration]

    한국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공동 개발한 수리관청용 국제출원 접수시스템. PCT ...

  • PCT[Poly Cyclohexylenedimethylene Terephthalate, PCT]

    열가소성 엔지니어 플라스틱. 고온과 습기, 알칼리에 강하고 절연성능도 뛰어나 주로 자...

  • PDL[Pixel Define Layer]

    OLED 패널에서 유기물발광층(EML)의 적(R)·녹(G)·청(B) 화소가 서로 간섭하지 ...

  • P-CBO[Primary-CBO]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 신용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