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P2E 게임

[play to earn game]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주는 게임. 소셜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 기존 인터넷 기술을 일컫는 웹(Web) 2.0과 비교해 ‘웹3’ 게임이라고도 불린다.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아이템·캐릭터를 NFT로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P2E 게임 영업이 불법이며, 게임산업법 32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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