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P2E 게임

[play to earn game]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플레이하면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주는 게임. 소셜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등 기존 인터넷 기술을 일컫는 웹(Web) 2.0과 비교해 ‘웹3’ 게임이라고도 불린다.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아이템·캐릭터를 NFT로 만들어 다른 이용자와 거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P2E 게임 영업이 불법이며, 게임산업법 32조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PWL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1988년에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를 근거로 중간 정도의 불공...

  • PPP방식[Pay Per Performance]

    키워드 광고방식중 하나로 광고주가 원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 PC게임

    게임 소프트웨어가 저장된 CD,DVD 등의 저장 매체를 PC에 넣거나 PC의 SSD나 HD...

  • PC공법[precast concrete]

    콘크리트 건축자재를 공장 생산화 한 공법. 보통은 건축현장에서 임시틀(거푸집)을 만들어 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