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단기사채

 

종이와 같은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1년 미만의 단기 채권, 2013년 1월 15일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으며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과 더불어 명칭이 '단기사채'로 변경되었다.

발행유통관리행사등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된다.
단기사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최소금액) :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만기한도) :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③ (전액 $일시납입) : 사채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것
④ (전액 $일시상환) :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것
⑤ (주식관련권리 부여 금지) : 사채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⑥ (담보설정 금지) :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단기사채는 중도해지가 안되고 예금자보호제도에서 제외되 있어 발행사의 신용도에 따라 원리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단기사채는 일반 단기사채(STB)와 자산담보부단기사채(ABSTB)로 나뉜다.
ABSTB란 자산 보유자인 기업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세워 자산을 양도하면 SPC가 기업에 대출해 주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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