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식 소수점거래

[fractional share trading]

주식을 1주 단위 이하인 소수점 단위로 매매하는 방식. 주식을 거래할 때 1주나 2주가 아닌 0.1주나 0.4주 등으로 쪼개서 매매하는 것이다.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 후 1주당 수익증권 10개 구좌를 발행해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됐으며, 2022년 9월 26일부터는 국내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수점 주식에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물리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소수점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라며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수점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양도세도 내지 않는다. 기재부는 금융위가 소수점 주식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자본시장법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점 주식 보유량이 1주를 넘으면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주식을 소수점으로 쪼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식 3.5주에 해당하는 소수점 주식 35좌를 구매할 경우 이는 주식 3주와 수익증권 5좌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된 주식을 포함해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주식 양도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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