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이사제는 타 이사들과 달리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노동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노동계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후 2022년 1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한 명씩 선임해야 한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이 대상이다.
노동이사 선출은 노조 등을 통해 이뤄진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추천한 2인 이내 후보자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된다. 노조 위원장이 자신을 ‘셀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아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 지위 두고 공기업도 혼선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규정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사가 ‘상임이사냐, 비상임이사냐’를 두고도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노동이사 선임을 앞두고 관련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법무부는 상임이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비상임이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보고 있는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존 상임이사 업무를 재분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사의 권한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 추천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 5%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 중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을 임추위에 추천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장이 전국에 퍼져 있는 기관이나 복수노조 사업장 등에서는 투표 방식이나 절차 및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표 주관자가 노조인지 회사인지도 미정이다. 경영 지침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
금융부문 공공기관 노조의 한 간부는 “불확실한 영역이 많아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른 기관 도입 사례를 살피면서 12월 정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들도 노동이사 도입 과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기업 제조업체 임원은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민간기업에 도입을 압박하는 게 수순인 만큼 공공기관 도입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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