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기존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시장 내에서 단일 전기공급사업자인 한전이 제공하는 전기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PPA를 활용하면 발전사업자와 소비자인 기업과 가정간에 전기 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만 PPA 방식 전력공급을 허용하기 때문에 기업은 PPA를 RE100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PPA는 크게 직접PPA와 제3자PPA로 구분된다.

직접PPA는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증대하고 RE100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이다.

제3자PPA는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 사이에 중개 사업자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전기사용자는 중개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으며, 중개 사업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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