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기존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시장 내에서 단일 전기공급사업자인 한전이 제공하는 전기만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PPA를 활용하면 발전사업자와 소비자인 기업과 가정간에 전기 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만 PPA 방식 전력공급을 허용하기 때문에 기업은 PPA를 RE100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PPA는 크게 직접PPA와 제3자PPA로 구분된다.

직접PPA는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증대하고 RE100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이다.

제3자PPA는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 사이에 중개 사업자가 개입하는 방식이다. 전기사용자는 중개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으며, 중개 사업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관련어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불법적인 재산 적법한 자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상 “불법재산...

  •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정책금융을 정비하고 금융자율화를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반을 ...

  • 지분법평가이익

    어떤 회사에 지분을 투자해 얻은 이익을 말한다. 예컨대 A회사가 B회사 지분 50%를 10...

  • 종업원 셀프서비스[Employee Self Service]

    인적자원관리의 가치사슬을 통합하고 직원과 데이터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개념인 종업원셀프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