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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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계정
위성계정은 국민 계정에 통합되기 어려운 특정 분야를 다루거나 특별 관심 사항에 대해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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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단위. 기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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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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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유동성비율[foreign currency liquidity ratio]
외화자산부채 만기불일치비율, 중장기재원조달비율과 함께 은행의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