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수매제
다음해 추곡의 가격과 수매량을 미리 정해 놓고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농가와 수매량을 약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약정물량만큼을 영농기 이전에 선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산지 쌀시세가 떨어질 경우 볼 수 있는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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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물품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그 외상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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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UNGC]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의 주도로 2000년 7월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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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정보시스템[Driver Information System, DIS]
차 안에서 하나의 모니터만으로 각종 멀티미디어 기기는 물론 스티어링휠· 도어·윈도·미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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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소비[ethical consumption]
공정무역 (fair trade) 운동을 포함한 소비자 운동으로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