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거정비지수제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시 주민동의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재개발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된 이래 2021년 5월 현재 까지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2021년 5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 했는데 이에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포함됐다. 또한 이와 함게 6대방안에는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도 실시키로 했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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