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DMA]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
2020년 12월 15일 초안이 발표됐으며 2022년 3월 24일 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와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이사회는 디지털시장법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법안 도입을 확정 지었다.
디지털시장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빅테크를 ‘게이트키퍼’로 규정짓고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게이트키퍼의 요건은 시가총액이 750억유로(약 101조원)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매출이 연간 75억유로 이상, EU 내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또는 연간 이용 기업 1만 곳 이상인 플랫폼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따진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옛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 중국 알리바바, 독일 전자상거래기업 잘란도 등이 규제 대상이다.
이 법은 경쟁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수합병(M&A) 땐 당국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혐오 표현·위조상품 판매 등을 저지하고 맞춤형 광고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 공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의 유통·확산을 적극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디지털 서비스법과 함께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두 법을 어기면 해당 기업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반복 위반하면 EU 내 플랫폼 운영이 중단되고 자산 매각 또는 기업 분할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 및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모든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디지털시장법은 지금까지 나온 빅테크 규제 중에서 범위가 가장 넓고 제재 수위도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 장터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구글과 아마존 등 자사 앱 안에서 결제(인 앱 결제)를 강제한 회사들은 플랫폼상에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회사보다 우선 노출해서는 안 된다.
EU는 디지털시장법을 어기는 기업에 전 세계 매출(직전 회계연도 기준)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20%까지 확대 가능하다.
디지털시장법의 직격탄을 맞게 된 미국 빅테크들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경우 EU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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