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적보증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제공하는 보증보험. 전세 계약으로 입주한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출금의 80% 이내로 대신 갚아주는 장치이다.

공기업에서 제공해 공적보증이라고 한다. SGI서울보증 등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보증보험은 사적보증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반환보증과 함께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는 조치이다.

  •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본래 핵무기가 폭발한 지점이나 피폭 중심지를 뜻하는 군사용어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

  • 기가스틸™[Giga steel]

    ㎟면적당 100㎏의 하중을 견디는 1기가 파스칼(㎬)급 강판을 말한다. 10원짜리 동전 크...

  • 구매자 신용 프로젝트 파이낸싱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출금융의 일종으로 보통 수출자가 금융을 주선한다. 선진국에서...

  • 긴장재[tendon]

    콘크리트 구조물에 큰 하중이 발생했을 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시 콘크리트 내·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