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10%, 이하면 12%의 공제가 가능하다.

  • 수평적 사고[lateral thinking]

    이미 확립된 패턴에 따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이나 창의성을 발휘하여 기발...

  •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에어컨은 일반 가정용(패키지 에어컨)이 아닌 대형업소 및 빌딩용 냉난방 공조설비를 위...

  • 스마트 마이닝[smart mining]

    스마트 마이닝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추와 발파, 운반 등 채굴 작업업의 효율성, 안전성...

  • 스폿워크[Spot Work]

    스폿워크(Spot Work)는 필요할 때 즉시 투입돼 짧은 시간 동안 일하는 초단기 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