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제출하면 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이며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이면 10%, 이하면 12%의 공제가 가능하다.

  • 신섬유

    아라미드섬유나 탄소섬유 등의 슈퍼섬유(초강력섬유), 친환경(재생)섬유, 스마트섬유, 나노섬...

  • 사모 크레디트

    사모 크레디트 전략은 기업의 주식(equity)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와 달리 부채(...

  • 선매권[preemptive rights]

    기업규정 권리로서 기존 주주가 먼저 신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선매권의 목적은 신주가 발...

  • 소비자신뢰지수[Nielsen Global Consumer Confidence Index]

    다국적 조사기업인 닐슨컴퍼니가 전세계 6개월마다 주요 51개국의 2만8000명을 상대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