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contract for difference]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TRS는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예상 시 주식일 차입해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으며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40%의 증거금으로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CFD 거래 시 레버리지가 높으면 소폭의 주가 변동에도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는 CFD계좌가 손실구간에 들어서면 바로 청산해 계좌에 반영한다. 오전 10시에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반대매매 물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
현재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만 허용돼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지 않다. 그러나 2019년 11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