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블라인드 펀드

[blind fund]

투자처를 정해 놓지 않고 자금을 모아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하는 PEF다. 투자 대상을 사전에 알고 거기에 동의해 펀드에 자금을 태우는 프로젝트펀드와 구분된다.
하지만 블라인드펀드라고 투자자(LP)들이 투자 대상을 모르는 게 아니다. 운용사(GP)는 투자하기 전부터 LP들과 협의하는 게 통상적이다. 투자자들이 최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심사위원회(투심위)에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사례도 많다.
10년 넘게 블라인드펀드에 활발하게 투자해온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운용보고서에는 비상장사의 경우엔 신용평가기관이 작성한 공정가치보고서까지 첨부돼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건 ‘의사결정 관여’다. 한 PEF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도 운용사들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투자자들의 강한 반대에도 투자를 결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자들은 블라인드펀드의 투자 대상을 놓고 협의할 수 있어도 최종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n-Board Diagnostics, OBD]

    휘발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를 장착하면 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 방송4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묶어 ...

  • 뱅크 론[bank loan]

    1) 금융회사가 투자등급미만(신용등급 BBB- 이하)인 기업에 담보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는...

  •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