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분양
재개발·재건축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을 바꾼 새 아파트 한 채 외에 추가로 한 채를 공급하는 제도.
종전 주택의 전용면적이나 권리가격 범위 안에서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 60㎡ 이하만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이후 3년 안에 전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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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아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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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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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GB LPDDR4X 모바일 D램
역대 최대 용량의 모바일용 D램. 2세대 10나노급(1y) 16기가비트(Gb) 칩 6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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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