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최소한 투입하여야할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으로 2019년 1월1일 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유예(별표:그룹별 적용 예 참고)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하여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감사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장기업의 외부감사비용이 50%이상 뛰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푸시 기술

    인터넷의 새로운 정보전달 체계로 웹캐스팅이라고도 불린다. 기존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의 바다...

  •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nternational Automobile Ausstellung, IAA]

    세계 최초의 모터쇼로 1897년 베를린에서 제1회 행사가 열렸다. 1991년부터는 홀수 해...

  • 펀드 결산

    펀드 회계기간(통상 1년) 동안에 발행하는 펀드의 원본 이외의 이익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과 미국의 최우방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이루어진 기밀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