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표준감사시간제도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최소한 투입하여야할 감사시간을 의미한다.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으로 2019년 1월1일 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유예(별표:그룹별 적용 예 참고)

▷특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당초안 6개 그룹)하여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당초안은 4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는 회계 투명성을 위해 도입됐지만 감사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장기업의 외부감사비용이 50%이상 뛰는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피코 프로젝터[PICO Projector]

    스마트 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와 연결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빔 프로젝트 화면으로 보여주는 휴...

  • 펌프이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소비가 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스며든다는 ‘트리클 다운(tri...

  • 핀치투줌[pinch-to-zoom]

    사용자가 하나의 손가락만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스크롤링) 한번에 두손가락으로 화면을...

  • 팩티브

    만성 기관지염과 폐렴 등 호흡기 질환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퀴놀론계 항균제로 그동안 널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