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석유생산자담합금지법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 2019, NOPEC2019]

석유수출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제한하려 하거나 가격을 정해놓을 경우 미국정부가 이를 미국 법원에 제소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 법안은 2019년 2월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하원 본회의 표결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은 석유가격 담합에 참여한 국가에 대해 해당국을 상대로 반독점법혐의를 적용해 매국 내 자산을 몰수할 수 있게 되는 등 OPEC 산유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OPEC 국가들이 주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어 새로운 ‘석유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新資産健全性分類基準, Forward Looking Criteria, FLC]

    미래의 빚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금융회사의 부실여신 발생을 사전에 억...

  • 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숨기는 유권자를 말한다. 20...

  • 사전지정운용제[default option]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운용 지시 없이 방치되고 있으면 회사와 근로자가 ...

  • 사망보험[insurance payable at death]

    사망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장해 또는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전형적인 보장성보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