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중재[仲裁, arbitration]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

  • 재무설계

    자신의 소득의 범위를 고려하여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은퇴 후의 노후 생활까지...

  • 주구[住區]

    도시계획 기준의 하나. 어린이들이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 직접금융리스[direct financing lease]

    자본리스에서 다음의 두 기준이 만족될 때 임대인에 의해 사용되는 방법. 최소한의 리스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