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주식형펀드
자산의 최소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한편 자산의50~60%를 투자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한·미 양국간의 무역과 통상 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창설된 민간주도의 경제협의체로서 현...
-
지방세[local tax]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과...
-
자발적 단순함[voluntary simplicity]
1960년대 반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생활양식. 많이 벌어 많이 쓰는 주류의 생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