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유치원 3법

 

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3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감 초반인 10월 11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감사 내역을 공개하면서 유치원의 회계투명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박의원이 주도하여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이사장의 원장 겸직금지 조항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단 공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집단 폐업을 하기도 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의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개정안을 별도로 내는 등 반발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가 2018년 12월 27일 유치원3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투표를 시행하고 이 안건에 대해 가결했다. 이어 이 법안은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 3법의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이전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 등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쳤다. 그러나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교비의 부정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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